이처럼 B 씨가 코로나19와 생계활동을 이유로 공정위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만약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위와 같은 공정위 출석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우선 B 씨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담합사건 관련해 A 사에서 담합 기간 동안 구매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합 관련 모임에도 참석한 정황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B 씨의 의견청취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출석을 요구했다. B 씨가 건강상태와 생계활동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자 출석요구서에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B 씨의 주소지에서 가깝고 엄격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를 출석장소로 지정했다. 출석일시도 B 씨의 편의를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협의했으나 B 씨는 공정위의 출석일시와 장소 변경에 대한 협의도 거절했다.
결국 이와 같은 B 씨의 공정위 출석요구 거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 격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동이 제한되지도 않고, 지병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도 미비할 뿐 아니라 출석장소 및 일정 변경을 위한 공정위의 협의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석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B 씨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방해나 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하니,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