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배달기사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노동자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있는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배달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 앱’ 3개사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를 점검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되면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