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토지 소유자들의 사익보다 크다면 해당 토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19일 과천시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정하고 공공주택사업 진행 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는 '단절토지'인 만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야 하고 공공주택지구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절토지란 도로‧철도‧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단절토지인데도 해당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않아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하기 전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도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공주택지구에 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사익이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