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월 의무보유 해제 주요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35개사 1억9232만 주가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 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빅히트(1285만6032주), 씨아이테크(600만주), 삼양사(2만3646주) 등 3개사의 1888만여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아이비김영(54만주), 자이언트스텝(45만9266주), 모비릭스(5만4000주) 등 32개사의 1억7344만여주가 풀린다.
또한,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이 가장 많은 회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 주)로 나타났다.
한편, 이달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 2억131만 주 보다 4.5%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 2억2107만 주보다는 13% 줄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