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입력 2021-04-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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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기획부동산·농업법인·중개업자 등 무더기 포착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 A씨와 B씨는 제조업을 운영해 온 모친과 함께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농업은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업회사법인 C는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았고,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어졌던 불법 토지거래와 탈세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개인과 법인,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165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했다"며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예정 지구 6곳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이다.

탈세 혐의를 받는 대상은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을 두고 관심이 높은 대한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신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세무 조사 대상을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조사 대상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대상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거래 금액은 앞으로 조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발표 이전 5년간 거래를 조사했다. 이 때문에 가장 오래된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으로 분석 대상은 지역에 따라 2013년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국세청이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 개발지역 중에는 2017년에 발표된 곳도 있어 앞으로 세무조사에서는 최대 9년 전인 2012년 거래자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특수관계인(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인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도 의심될 경우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다.

김 국장은 "최근 구성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설치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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