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자녀 돌봄 나선 근로자 지원 대상…맞벌이 최대 100만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올해 12월 10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 등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2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작년 1월부터 도입됐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또는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정부가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 원(합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420억 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비용을 받길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족돌폼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13만9000명이 가족돌봄비용(총 529억 원)을 지원받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61.1%를 차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38.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