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까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 있는 구청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의견제출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 토지소재지 구청·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되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