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입력 2021-04-05 11:46수정 2021-04-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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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협조 시 단독처리" vs "선거 후 2~3회 소위 회의 해야"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10일에 합의처리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특정 일자를 제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0일까지는 상임위 합의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는 방침”이라며 “10일에 야당의 소극적 태도 또는 여러 이유로 (통과가) 무산된다면 우리 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일로 기한을 잡아 제안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 의원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통과시켜보자고 민주당에 말한 건 맞지만, 특정 일자로 못 박은 적은 없다”며 “현재 법 조문들 1회독을 마친 상태로 대상 범위 등 이견이 나오는 지점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인 7일 이후에 2~3회 정도 소위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17일 공청회 이후 약 3주 동안 다섯 차례 소위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후 2~3회 회의를 추가로 열 경우 이 달 말쯤에나 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쟁점인 대상 범위의 경우 심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교사들 모두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국공립학교 선생은 대상에 들어가는데 사립학교는 같은 선생인 데도 들어가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보강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공직 수행 과정 얻은 정보로 퇴직 후 사적 이익 취했을 때는 어떡할지도 섬세히 살펴봐야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대상 설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정의당 측은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관해 토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의 직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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