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협조 시 단독처리" vs "선거 후 2~3회 소위 회의 해야"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10일에 합의처리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특정 일자를 제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0일까지는 상임위 합의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는 방침”이라며 “10일에 야당의 소극적 태도 또는 여러 이유로 (통과가) 무산된다면 우리 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일로 기한을 잡아 제안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 의원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통과시켜보자고 민주당에 말한 건 맞지만, 특정 일자로 못 박은 적은 없다”며 “현재 법 조문들 1회독을 마친 상태로 대상 범위 등 이견이 나오는 지점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인 7일 이후에 2~3회 정도 소위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17일 공청회 이후 약 3주 동안 다섯 차례 소위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후 2~3회 회의를 추가로 열 경우 이 달 말쯤에나 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쟁점인 대상 범위의 경우 심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교사들 모두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국공립학교 선생은 대상에 들어가는데 사립학교는 같은 선생인 데도 들어가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보강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공직 수행 과정 얻은 정보로 퇴직 후 사적 이익 취했을 때는 어떡할지도 섬세히 살펴봐야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대상 설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정의당 측은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관해 토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의 직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