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입력 2021-04-06 10: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했다는 판단에서다.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됐다고 인정했다. 특히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한 점을 지적했다.

NH증권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했는데,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하라고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분석했다. 판매사도 신청인과 통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라면 더욱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란 추론에서다. 이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 조정의 경우, 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추가 분쟁조정에 해당하는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NH투자증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326건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57개 중 35개에서 환매가 연기됐다. 개인 884좌, 법인 168좌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4237억 원 규모의 환매가 지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