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이날 위원회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세종 행복도시 중심에서 반경 70㎞(자동차로 1시간 거리)로 확장하기로 했다. 광역계획권은 최상위 도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지역 단위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세종시 출범 이후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대전ㆍ청주ㆍ공주역세권 등 다른 광역계획권과 중첩되면서 조정 요구를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9개 시ㆍ군, 3597㎢에서 12개 시ㆍ군, 1만1293㎢로 넓어졌다. 충남 서해안 일부(서산시ㆍ당진시ㆍ태안군)와 충북 북부(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을 뺀 충청권 대부분 지역을 아우른다.
국토부 등은 4월 중 변경안을 관보에 고시하고 공청회와 행복도시시건설추진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광역 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 마련은 물론 최근 새로운 국토 균형 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