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피해·매출감소 5개 업종 대상…12일부터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등교나 외식업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이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와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도 폭넓게 인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현장 신청은 14일부터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를 농협과 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바우처를 수령한 할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