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화훼·말 생산 농가…'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 지급

입력 2021-04-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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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피해·매출감소 5개 업종 대상…12일부터 접수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등교나 외식업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이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와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도 폭넓게 인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현장 신청은 14일부터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를 농협과 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바우처를 수령한 할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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