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스토킹 살인마 때문에 스트레스다. 매일 신문에 내 이름이 올라오고 댓글에는 내 이름 뒤에 욕이 붙는다. 하필 나이까지 같아 진지하게 이름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의 신상이 공개된 후 같은 이름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들까지 살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 집에 머물며 냉장고에서 맥주까지 꺼내 마셨다는 엽기적 행각의 이번 사건은 알려지자 마자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온갖 제보가 쏟아졌고 최근에는 성범죄 전과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태현의 파렴치한 행적들이 공개될때 마다 동명이인 김태현씨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크게 없는 상황이다. 김태현의 신상정보 공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이뤄졌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가 있을 때도 공개가 가능하다.
김태현의 경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신상이 공개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경찰 3명과 교육자·변호사·언론인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