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 선출 무기한 연기

입력 2021-04-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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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뉴시스)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8일 소집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법원이 “배동욱 회장은 여전히 소공연 회장”이라며 총회 소집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결정으로 종전 임시총회에서의 (탄핵)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그렇다면 배동욱은 여전히 연합회 회장이고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8일 열릴) 정기총회는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인용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신임 회장 선거도 무기한 연기됐다.

소공연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을 단독 후보로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 왔다.

이에 대해 소공연 관계자는 “인용 결정됨에 따라 임시총회가 연기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새로 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춤판 워크숍’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탄핵당했던 배 회장은 지난달 23일 법원 결정에 따라 소공연 회장직에 복귀했다. 이어 잔여 임기를 두고 김 부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배 회장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배 회장 측은 소공연 정관 46조 2항에 따라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비대위는 46조 3항에 따라 전임 회장 보궐로 당선된 배 회장의 임기가 3월 29일 자로 종료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신임 회장 선거를 치를 임시총회 소집 관련 논란도 여기서 촉발했다. 배 회장은 자신이 회장 권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시총회 소집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비대위 측은 배 회장의 임기가 끝났고 김 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총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소공연 비대위도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해왔다. 임시총회를 취소하고 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던 데 이어, 전날에는 한 매체를 통해 총회와 회장 선거를 강행하겠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갈려 왔다.

또한 김 부회장 측은 6일에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제기했던 이의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이 배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소공연 제4대 회장 선거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배동욱 회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서 하루빨리 선관위를 구성하고 최단 시일 내에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소공연 내홍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배 회장과 비대위 간 갈등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소공연 위상에 흠결이 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단 지적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대한 빨리 사태를 마무리하길 바란단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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