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이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취소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김 대행은 배동욱 회장의 임기가 이미 종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결정으로 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이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날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8일 열릴) 정기총회는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지난달 22일 배동욱 회장의 해임을 결의한 지난해 9월 25일 임시총회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 취지에 따라 정기총회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 전 회장의 관련 사항은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관의 법률 해석, 이전 사례 등을 검토했을 때 (임기는) 올해 3월 29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의견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공연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적법하게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등 본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