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밟은 기록 없어
▲타이거 우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2월 23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에서 전복 사고 후 크레인에 의해 들어올려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보안관 앨릭스 비어누에버는 “우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사고 당시 주행 속도가 시속 84~87마일(약 135~140km)이었고 나무와 충돌 당시는 75마일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이다.
또 비어누에버 보안관은 "우즈가 과속 주행을 하다가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블랙박스(data recorder)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면서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하는 동안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거나 패닉에 빠질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믿지만,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내부에 술을 마셨거나 약물에 취한 흔적은 없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특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즈는 2월 23일 오전 7시께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을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내 병원으로 급히 이송,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는 사고 후 약 3주 만에 퇴원해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