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신한금융지주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금감원이 물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은행들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제를 끝내고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이중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