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300만 시대…“세금 차이 알고 투자해야“

입력 2021-04-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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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 3명 중 1명은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가 보편화됐다. 하지만 세금 차이에 대해서 아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국내 주식과 똑같은 수익률을 올려도 해외주식은 더 많은 세금을 떼기 때문에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단타보다 장기투자가 유리한 이유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해외주식 활동계좌 수가 지난 3월 기준 총 321만 개로 집계됐다. 올해만 75만 개 계좌가 새로 생겼다.

해외 투자 열풍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주식을 320억2000만 달러 순매수했는데 이는 2019년 46억2000만 달러의 약 7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거래 가능한 국가를 늘리고, 환전, 거래 최저 수수료 폐지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서학개미의 편의를 늘리고 있다. 현재 해외주식 거래 가능 국가는 39개국이다.

다만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총매매비용은 국내주식보다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내 증권사와 한국예탁원 외에도 외국환은행, 외국보관기관, 현지 증권사 등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명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은 “국내주식보다 높은 해외주식 총매매비용을 고려하면 잦은 매매보다는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을 발굴하여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과세방법이 다르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을 넘어가는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023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소액이지만 해외주식 매매 시 국가별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주식은 장내 매도 시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부과되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3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증권거래세가 0.15%로 인하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주식, 펀드 등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땐 약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황 연구원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십여 개 국가의 해외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서학개미 초보, 본격적으로 매매하기 전에 워밍업부터 충분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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