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 비밀 누설한 경찰, 기소 즉시 직위해제 가능”

입력 2021-04-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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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면 곧바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성북경찰서 경사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 수배 여부 및 공소시효 기간과 관련된 경찰청 내부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의 수사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2015년 A 씨의 기소일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경찰청장이 기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직위해제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소급 적용된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소급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의 처분이 소급해 이뤄졌더라도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기소되는 경우 공무 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기소일자를 소급해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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