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를 받는 데 결재 문서를 남겼는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연구비를 받도록 결재해준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이 씨는 코링크PE가 정 교수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씨는 “의혹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해명자료를 작성하라는 조범동 씨의 지시와 제안이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작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