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신청 가능...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건물 외벽이 파손된 한동대 건물. (연합뉴스)
정부와 지자체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재산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해 재산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구제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올해 2월 2일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6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은 지금까지 3만6000여 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8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