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입력 2021-04-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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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2차 가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첫 재판 변론 기일…6월 1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9년 2월 2심에서 성범죄 혐의 유죄를 선고받아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2018년 8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할 당시다. (뉴시스)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지은 씨가 성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김지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안희정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15%의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범죄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모든 성범죄가 직무 수행 도중에 벌어진 만큼, 김지은 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소송에서 김지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가족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된 김씨의 진료기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가짜 미투'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김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김지은 씨는 2018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9년 2월 2심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지은 씨나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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