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최근 김우남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체결했던 자문계약을 해지했다. 김우남 회장은 그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인사담당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이 알려져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은 15일 한국마사회가 이날 자문위원 A 씨와 맺은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위촉을 한 사람이라 계약 해지도 회장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사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임한 김 회장은 ‘A 씨를 비서실장에 채용하라’고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사내 인사규정에 회장이 비서실장 등을 별정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인사팀에서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임의채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하자, 김 회장은 인사담당 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공무원까지 잘라버리겠다며 폭언을 하면서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그냥 한 줄 알아? ○○야” 등의 욕설을 했다.
결국 A 씨의 채용이 무산되자 김우남 회장은 A 씨를 월 급여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비상임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13일 김우남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폭언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 회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을 지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회장은 사내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다. 김 회장은 “부끄럽고 부적절한 저의 언행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임직원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