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1-04-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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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감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들 진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9년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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