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석규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13명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13명 중 부장검사는 2명이고, 나머지는 평검사다. 이날 공개된 최 검사는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09년 변호사 개업 후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다.
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수처 검사 명단은 16일 공수처에서 배포된다. 검사들 임기도 이날 시작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장검사 후보 2명과 평검사 후보 17명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3명의 검사에 대해서만 임명안이 재가됐다. 공수처는 당분간 검사를 추가 선발하지 않고, 특정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뒤 공석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