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내후년도 반드시 하락 효과 있어"
공시가 10억 임대주택 종부세 지적엔…"어쩔 수 없이 내야"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경제 분야인 만큼 어김없이 부동산 정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4·7재보궐선거 직후 치러지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세간에 도는 풍자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김 의원의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 6억원에 대한 재산세 내려가나"는 질문에 "명백히 내련간다"고 답했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년간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세율을 3년간 깎아주기로 한 만큼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김 의원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눈속임에 불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올해는 재산세가 내려간다해도 평균 7만원에 불과하며 내년(2022년)에는 말씀과 달리 재산세가 오히려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인하 기간이 3년인 만큼 내년, 내후년에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공시지가 상승세에 따른 동결을 제안한 김 의원의 의견엔 "그럼에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며 아직도 시세 대비 낮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시세가 내려갈 경우엔 당연히 공시가격도 조정할 것이며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오간 대화다. 게다가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종부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10년을 기다렸지만, 공시가격이 10억 원 넘게 나왔으며 심지어 13억 원까지 나온 경우 있다"며 "이들에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종부세 기준이 가격으로 돼 있다보니 주택 유형은 구분돼 있지 않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예외없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관련법 통과 전에도 임차인 거주기간은 약 4년인데 정부가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세입자, 임대인을 모두 힘들게 하는, 국민을 옥죄는 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오히려 많은 세입저들이 안정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하게 됐다. 물론 그 와중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정책 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면서 임대차법 재조정 의지는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