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병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

입력 2021-04-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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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21일 오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시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청 도시계획과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등 관련 부서에서 아파트, 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당시 매입한 부동산으로 3억60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다.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2월 부인과 함께 4억3000만 원가량에 밭을 매입한 뒤 4개월 만에 울산시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이다.

또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자신의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 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 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 4곳은 전날 송 전 부시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4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송 전 부시장은 교통건설국장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차익을 가져간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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