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매대에 진열돼 있는 남양유업 불가리스 (연합뉴스)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금융범죄수사대에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해당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연구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있다.
남양유업의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에 관한 관심이 폭증해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남양유업은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