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위반 업장도 규정대로 과태료 150만 원·2주간 영업정지 처분”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12월 3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21일 노 전 실장을 포함한 일행 2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일행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영등포구청은 이 자리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에서 규정한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모임에 참석한 2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모임을 가진 해당 카페 측은 노 전 실장과 일행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업장에 대해 규정대로 과태료 150만 원에 2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인적사항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만큼 최종 처분 통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