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세월호참사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과 특검 사무실 마련 등 이번 주부터 수사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약 2달간 수사가 진행될 특검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 인선도 구상 중이다.
이 특검은 임명장을 받은 23일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특검을 보조할 특별검사보 인선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은 7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특검보 2명을 임명해야 한다.
또 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검찰, 경찰 등의 지원을 받아 파견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수사팀을 구성할 전망이다.
특검 사무실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역대 특검들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위치해 수사·공소 유지가 쉬운 서초동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이 특검의 본격 수사는 5월 중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은 준비 기간이 끝난 뒤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ㆍ해경의 세월호 DVR 본체 수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당시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CCTV와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역대 14번째 특검인 이번 세월호 특검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첫 사례다.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회는 사참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4ㆍ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22일 추천을 받은 뒤 23일 이 특검을 임명했다.
이 특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