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서울고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양 전 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이통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 자료 등을 총선 유세 전략에 활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통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선거에 활용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2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발인은 이통사가 고객 정보를 확보해 생성한 빅데이터는 예외적으로 통계 작성이나 학술 연구, 시장조사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검도 서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핵심 참모다. 양 전 원장은 2019년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21대 총선 때 인재 영입 등 민주당 선거 전략을 지휘하며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월부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