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제2차 CPTPP 통상포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제2차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前)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학계, 연구소,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CPTPP 가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이 CPTPP에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도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정내용이 한미 FTA와 유사하고 가입국 다수와 이미 FTA 체결했으므로 한국이 CPTPP 가입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보다는 국내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기 내 CPTPP 가입은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한다면 미국이 동맹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할 때가 곧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CPTPP 가입은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비상업적 지원, 상업적 고려 등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범위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확장됐다”며 “한국은 공기업 36개사를 포함한 350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국영기업 챕터가 공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CPTPP는 문안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기존 회원국이 합의한 협정 문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FK며 “그러므로 사전에 협정문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하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의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더 빠르고 높은 시장개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아야 하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CPTPP 가입이 국익에 도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가입한 협정들에 비해 자유화 범위와 국영기업,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이 높아 가입 신청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CPTPP는 지금까지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 범위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개방 효과와 더불어 국영기업, 환경, 지재권 등 아직 검토하지 못한 신통상규범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