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총리대행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라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거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의 발언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 민주당의 입장과는 반대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방송에서는 “도박은 불법 행위이지만, 가상자산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이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상당 부분 거래소로서의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고 거기서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가 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5일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다”며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 수단으로 쓰이는 데 제약이 크다는 건은 팩트(사실)”라고 했다.
여당 일각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자는 주장에 홍 총리대행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