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 좌초 후 정부 재량 발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내년 3월 이후 기존 10.95달러(약 1만2000원)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로써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2009년 이래 7.25달러로 동결된 연방 법정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에 달하게 된다. 이번 행정 명령의 대상은 연방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이다. 현행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95달러는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설정된 금액이다. 백악관은 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인원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연방정부 계약근로자 최저시급 인상을 통해 다른 민간 영역의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무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빈곤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내가 오늘 계약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이 좌초된 후 정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저임금 인상 입법화를 시도했지만, 상원의 공화당과 일부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 정부는 보안요원에서부터 식품 관련 근로자, 관리인, 콜센터, 간호보조원, 컴퓨터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 유지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최근 연방 계약근로자는 최근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인상된 시급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3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