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이번 청소년부모 가정 방문은 전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필요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이기 쉬워 청소년부모의 특성‧여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가족지원서비스(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와 복지지원(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교육비, 검정고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정 장관은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양육자'인 동시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성장기의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소년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지원, 주거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