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연기 이후 법안소위 개최를 끝까지 기다려 왔으나, 결국 4월 국회내 처리가 무산되어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연기됨에 따라 손실보상제 법제화 또한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법안 소위 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방안은 정쟁이 아닌, 현재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로 사경을 헤매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수혈이 속절없이 늦어지는 데다, 심지어 처리 가능성마저 낮아질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쟁점을 피하려만 들지 말고 혹여 법안에 있어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떳떳이 토론에 나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법안소위마저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시급히 초당적으로 협력해 소급적용 손실보상의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회의 각성을 재삼 촉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