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쎌마테라퓨틱스(이하 쎌마) 경영진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씨엠싸이언스는 지난달 28일 쎌마 경영진 등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경영진이 지난해 6월 경 찾아와 '러시아 국부 펀드가 최초로 투자한 유망한 바이오 제약사인 베빅 지분 27%를 인수하려고 한다'며 투자를 권하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했다. 투자방식은 CB(전환사채)나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 경영조건이었다.
고소인 측은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금 10억 원을 쎌마 회사 통장으로 이체했다"며 "이후 경영진이 '기존 이사들을 사임 시키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수표와 현금으로 13억 원을 경영진에게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체결 후 쎌마가 베빅 인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 측에 베빅 지분 인수와 관련된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경영진 측은 끝내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쎌마 경영진은 고소인 측이 항의하자, 3억 원을 돌려주고 7억 원은 유상증자 형식으로 갈음해 주식으로 지급했다. 실제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쎌마는 지난해 12월 엘씨엠싸이언스를 대상으로 7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앞서 쎌마의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은 러시아 소재 NBTCJSC에 대한 투자금 207억 원과 손상차손 35억 원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고소인 측은 "퇴직금조로 받아간 13억 원을 피고소인들이 나눠 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베빅 지분인수를 위해 발행한 CB가 시장에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증자도 합의 없이 진행됐다. 보호예수 1년에 거래정지 상태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베빅 지분인수를 추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쎌마 측은 "아직 피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