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시행한 입찰 진행 과정에서의 담합을 이유로 더페이스샵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더페이스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015년 소유한 매장 17개에 화장품 전문점을 유치하기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A 업체가 더페이스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주기로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제한경쟁입찰에서 한 업체만 참여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는데 당시 더페이스샵이 유일한 참여 업체였다. 입찰 무효를 막기 위해 A 업체와 더페이스샵은 사전에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3월 더페이스샵에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페이스샵은 “당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원고 외에 없었기 때문에 담합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산교통공사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거의 없어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해 실행한 전형적인 입찰담합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하다”면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실질적 경쟁 없이 낙찰을 받았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입찰이 무효가 된 후 진행될 수의계약에 참여해 경쟁할 기회를 제한받았다”면서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산교통공사가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이로 인한 원고의 이익은 부산교통공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