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입력 2021-05-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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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액 살피지 못한 것 불찰, 송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및 다운 계약 의심 보도에 대해 “부동산 관행에 따라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한 것으로, 신고액을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 원에 판 것으로 돼 있다”며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 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매입가를 약 1억 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 원이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 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 원에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9억3500만 원에 팔아 약 6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10년이 넘는 이 기간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단 10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되기 이전에 매입 및 매도한 것으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했다”며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취ㆍ등록세를 탈세하거나 양도소득세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초래미안아파트는 실제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고 시세 차익을 통한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매매계약서의 실매입가는 7억 원이었으나 신고액은 3억3200만 원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매입한 아파트로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신고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과거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었으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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