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우 의원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한다.
1일 SBS는 이 의원이 이르면 다음 주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올릴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투자자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청년층 ‘표심 잡기’로 풀이된다. 일명 ‘코인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이다.
다만 제도화에 대해 여권 인사들끼리도 생각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