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위해 출연료 상한액 일 110만 원→200만 원 상향”

입력 2021-05-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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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 원에 더해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 원이 추가된다. 또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하면 200만 원을 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하루 최대 200만 원’ 지급 규정은 작년 4월 총선 직전인 4월 2일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BS가 독립재단으로 전환한 작년 2월 직후이기도 하다. 그 이전까지 TBS출연자의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다.

허 의원은 개정 조항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TBS에 ‘20년 4월 2일 개정된 조항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에게 세금을 떠먹여 주기 위해 규정까지 제정한 것”이라며 “김어준이 세금 먹는 하마라면, 이강택 사장은 김어준을 위한 ‘떠준이’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16년 9월 26일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 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최대 22억7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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