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 물품 정보, 한국 수출 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 종이 인쇄와 엑셀, PDF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현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 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