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을 신축·증축하면서 총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로 약 500억64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약 234억9500만 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4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통구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가 요구한 금액 중 약 157억5700만 원만 환급했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부동산 중 14건만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주차타워, 출입문 등 공용시설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전소 등 시설은 연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영통구 측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수원사업장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 건축물로서 사업장 내 상주인력 증가와 편리성을 위해 신·증축됐다고 판단했다.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