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갚지 않고 해외도피를 해온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무고·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02년 피해자로부터 5억000여만 원 상당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표를 건넨 뒤 만기가 다가오면 해당 수표들이 위조됐다며 경찰에 신고해 사용을 막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는 2003년에도 “원단을 공급해주면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 결제하겠다”며 다른 피해자로부터 5억1000여만 원어치의 원단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을 수표 위·변조자로 무고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03년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해 해외를 떠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추방된 후 국내에 들어와 일부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내 번복하고 2009년 기소된 뒤 다시 해외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4월 재귀국해 구속됐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원단이 도난당하고, 받은 생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한 50대 경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A(59)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2시께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좌표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황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에 근무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40대 남성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외출한 이후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지인 B 씨와 함께 방문한 뒤 행적이 묘연해진 것을 파악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 먼저 나왔다”다고 진술했습니다. 노래주점 업주 C 씨는 “A 씨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새벽 2시를 조금 넘어서 주점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 거주지 동네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이라면서 “타살 정황이 나온 게 없어 강력 사건으로 전환하지 않고 실종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