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
자녀 증여세 회피 의혹과 석사장교 혜택 논란 등이 불거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증여세 회피' 지적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두 자녀의 최근 5년 신고한 예금액이 소득액보다 많이 늘어나 보험액 대납 등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 후보자는 본인이 증여세 납부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10년간 5000만 원을 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두 자녀에 대한 증여 금액을 문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지적하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증여세 회피를 인정했다. 이어 "종부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지적해주신 분을 세무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했다"며 "거기에 따라 세법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석사장교 혜택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실제 있었던 제도를 이용한 거니 이러나저러나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우리 청년 세대가 보면 어떻게 보겠나. 지금 시대 관점에서 보면 민망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장기간 걸쳐 복무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