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액 1000만 원 이상 분납 가능…"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 철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긴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는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뒤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5만5000명에게 양도세 납부 의무를 안내했다.
이번 대상은 부동산 2만 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으로 전년 3만7000명 대비 49%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국외주식의 경우 양도세 안내문 발송 기준을 지난해 매각 대금 2억 원 이상에서 양도소득(수익) 500만 원 이상으로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 손익을 합해 한꺼번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주식 양도 차손(차익)을 국외 주식 양도 차익(차손)에서 뺀(더한) 뒤 신고해도 된다. 국내·국외 주식에 각각 제공되던 기본 공제(250만 원)도 앞으로는 국내·국외를 합해 1회만 제공된다.
부동산도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만약 지난해 부동산을 2회 처분했다면 그때마다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듬해 5월 양도세를 합산해 그에 따른 세율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발송했다. 해당 안내문은 이미지로 저장한 뒤 세무 대리인 등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전자 신고 시 예정 내역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하다. 양도세 확정 신고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이 2019년분 '20%'에서 올해분부터는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시 25%'로 바뀜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확정 신고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양도세 납부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납부 기한 이후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분을, 2000만 원 초과 시 50%를 나눠 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납기를 최대 8월 31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가짜로 신고하면 4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철저히 검증해 엄중히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다운(Down) 등 거짓 계약서를 쓴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