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조치가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됐다. 당시 대검 차장은 봉욱 변호사가 맡고 있었다.
이 검사 측은 "피고인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로서 대검과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 정당하게 김 전 차관의 출금 관련 조치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현직 검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 이 검사에 대한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에도 "이 검사는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사전지시를 전달받아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은 "심야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완결 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를 알면서도 출금 조치를 승인하고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