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 개시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을 단독 결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뒤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도 포함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