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입력 2021-05-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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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 모(48) 씨가 4월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보람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린다.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현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2일 첫 재판에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는 혐의(사체은닉 미수)는 석 씨도 인정했다.

그러나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공방이 예상된다.

석 씨는 1차 공판에서 여아 약취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가 바뀐 경위, 사라진 김 씨 아이 행방 등에 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 추가로 제시할 증거 여부와 석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석 씨가 이날 공판에서 진술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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