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입력 2021-05-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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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
경찰, 양아버지 구속 영장 신청…양모도 입건
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
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만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2살 난 딸 B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 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대학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진 것으로 보고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8일 전에는 5월 4일과 6일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 양을 입양한 만큼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길병원 의료진도 B 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추가 학대혐의, 양모의 학대 여부, 다른 자녀들에 대한 추가 학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양모 C 씨도 학대 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아동이 입양된 지 9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꼽힌다.

앞서 정인이는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 무렵,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췌장이 절단되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치명상을 입어 짧은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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