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 다음 날 공지… "이상반응 있으면 이틀 추가"
삼성전자는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접종 당일 하루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접종일 기준)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의 백신 휴가제 권고 등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삼성전자 내 최대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회사에 공문을 보내 백신 접종 직원 전원에게 접종 당일과 이후 이틀(근무일 기준)까지 총 사흘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접종 당일 전 직원에게 휴가를 보장하되, 노조 측이 요구한 접종 후 이틀간의 휴가는 이상 반응을 호소한 직원들에게만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삼성전자의 결정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백신 휴가'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고령층과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이상 반응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앞서 네이버는 전 계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다음 날 하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NHN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당일과 다음날 총 이틀간의 휴가를 부여한다.
이 밖에 LG전자, LG화학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SK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은 정부 권고에 따라 현재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